의성군은 깨끗한 거리환경조성과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난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의성읍, 금성․봉양․안계면을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배출하거나 성상별로 분리를 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와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버려진 대형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으며, 배출요령에 맞게 내 놓은 쓰레기만 수거하고 있으니 하절기 쓰레기 분리배출에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