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사 군립공원 일대는 천혜의 아름다운 지역이다. 이곳에 자연학습장 사업은 천혜가 준 지역인 군립공원을 해치는 측면이 있다. 자연은 그대로 둘 때에 더욱 아름다운 것은 자연의 올바른 이치이다. 그러나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포항시가 할 일이다. 이때는 지역의 여론을 살펴가면서, 조성을 해야 마땅하다. 조성하되, 어느 특정인들의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해도 설득력이나 합리성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에 반하다면 사업 지역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 당초 군립공원으로 계획됐던 천령산 방면의 송라면 중산리 556, 557-1번지 인근 부지의 70% 이상이 대한불교조계종 보경사 소유로 공원개발 용역 때에, 보경사의 승인 없이 지정한 것이 잘못이라는 이유로 사업 자체가 취소되었다. 그러나 막대한 이권이 걸린 이곳에 현재 또 다시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막후교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토착비리가 재연된다는 징후가 나타나, 지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포항시는 당초 송라면 대전 1, 2리 산불발생 지역을 치유 숲으로 조성하기 위해 설계까지 완료했다. 그렇지만 C모씨의 토지가 있는 천령산 방면 중산리 557-1번지 인근으로 공원개발사업 지역을 변경했다. 변경과정에서 공무원 등 세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여론이 불거졌다. C모씨가 자신의 토지가 소재한 천령산 방면의 공원개발 사업이 취소되자, 현재의 자연학습장 지정 부지를 2011년경 고인이 된 최 모 씨의 이모 지분을 헐값에 매입했다. 그 이후에 자연학습장으로 지정되었다. 평당 30만원이 넘는 보상비를 수령한 사실을 두고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지금이다. 복수의 송라면민들은 보경사 군립공원 자연학습장 조성 전반에 대한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이 계획된 토착비리의 연결고리가 어느 선까지 연루됐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본지가 짚은 여론이다. 위에서 거론된 이들에게 사법기관이 나서야 한다. 변경과정에 연루된 이들에게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더구나 공무원과 선출직이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척결함으로써, 포항시의 공원행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더군다나 천혜의 지역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공원행정이다. 보존과 함께 위에서 거론된 이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를 밝혀, 본지가 거론한 토착비리설을 처벌위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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