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리단, 승인 없이 터파기 공사…소유자 ‘황당’
인부들 담배 피우는 등 폭팔사고 우려 감독 전혀 안돼
[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한국수자원공사 봉화군 상수도관리단이 상수도 관로 보수 공사를 시공하면서 개인 소유자로부터 사전 사용 승인 없이 부지를 마음대로 파해쳐 물의를 빚는 등 말썽이 일고 있다.
봉화상수도관리단은 최근 대행업체를 통해 춘양면 의양리 328번지 이 모(60세)씨 소유의 C석유판매업소 저장탱크 주변 상수도 관로 보수를 위해 터파기 공사를 시공하고 있다.
개인 소유의 부지위에 터파기 공사를 비롯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유 재산 보호법에 따라 소유자와 사전 사용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봉화상수도관리단은 이(60)씨 소유인 C석유판매 취급소 내 매설된 상수도관로 보수 공사를 시공하면서 사전 승인 없이 터파기 공사를 시공해 크게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곳은 주택 밀집지 부근에 소재한데다 유류 저장조 탱크 포장 부분을 마구 파해칠 경우 자칫 가스 누출로인한 대형 폭발사고가 우려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여기에다 상수도 관로보수공사장이 위험물 취급업소인데도 인부들이 작업을 하면서 담배를 마구 피우면서 강행, 폭발사고 우려가 돼도 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60)씨는 “관리단이 소유자 승인 없이 공사를 강행, 사유재산 손괴, 영업 손실, 정신적 손상 등 주민 무시한 수공행정을 한다”고 비난하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상수도 관리단 관계자는 “C석유취급소 내 매설된 상수도 관로 보수 공사를 위해 터파기에 앞서 관리인에게는 이야기만 했고 원소유자에게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328번지 소재에 위치한 C석유판매 업소내의 바닥에는 가로 1.6m, 새로 1.38m, 높이 20㎝ 규모로 포장됐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파해쳐져 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