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최근 낚시로 잡은 복어를 전문조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리해 섭취한 후 복어독으로 인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복어 등 자연독을 함유한 식품 섭취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복어의 알과 내장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돼 있고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은 섭취 후 30분에서 4시간 사이에 입술과 혀 끝 등의 마비현상, 두통, 복통, 지각마비, 언어장애, 호흡곤란 등 중독증상이 발생하며, 테트로도톡신은 열에 강해 120℃에서 1시간 이상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특히 복어의 산란기인 봄철에는 테트로도톡신이 많이 생성되므로 이 시기에는 복어 섭취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포항시 남북구청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관내 복어취급업소 20개소에 대해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근무여부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진열보관 등 위생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에 따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봄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시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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