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최근 외제차를 몰고 부대를 무단침입한 A모(30)씨에 대해 군 형법상 초소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부대 침입 당시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A씨의 친구 B(30)씨에 대해서는 방조혐의로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병대는 사건 발생 당시 초소근무병 2명 등 10명에 대해 견책 등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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