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울진군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오는 6월 15일까지 2015년 밭농업직접지불제 신청ㆍ접수를 받는다. 밭농업직접지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와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전년도 농업외 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의 합이 1천㎡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밭농업직불금 지급단가는 26개 주요품목의 경우 1ha당 40만 원(㎡당 40원), 그 외 밭작물은 1ha당 25만원(㎡당 25원)이며, 특히 논에 재배하는 식량·사료작물은 1ha당 50만 원(㎡당 5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노태일 친환경농정과장은 “올 6월까지 사업신청이 완료되면 11월까지 현장조사 및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해당 농업인은 정해진 기간내에 밭농업직불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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