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0일(2개월)까지 2015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울진군 지방세 체납세는 2015년 4월말 25억원으로, 목표액 8억원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세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한다. 또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일제 발송 및 납부홍보 현수막ㆍ입간판을 설치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상습 체납자는 금융재산ㆍ급여ㆍ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 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체납세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2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영치예고를 해 10일의 예고기간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시 즉시 영치할 방침이다. 윤명한 재무과장은 “울진군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군의 지역개발과 지역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인 만큼, 체납세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지방재원확충에 많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번 체납세 특별정리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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