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등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11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8시께 포항시 북구 신흥동 인근 PC방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M모(56)씨와 종업원 3명을 검거했다.
M씨는 80평 규모의 건물 1층에 Z피씨방이라는 상호로 게임기 50대, 테블릿PC 50대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에게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부 카메라를 설치하고 출입구를 단속하는 등 불특정 손님만을 출입시키는 교묘한 방법으로 영업했고 쿠폰은 1장에 2만~3만원에 판매한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게임기 50대와 테블릿PC 50대를 압수하고 업주와 종업원 등 4명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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