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11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지난 2일 여야 대표ㆍ원내대표 등이 서명한 합의안의 범위 내에서 협상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당론을 정리했다. 여당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명시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국회 규칙의 부칙 등의 형태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반발하고 나서 5월 국회에서의 연금처리는 난황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대구 동구을)는 이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고, 50%를 제외한 국회 규칙을 만드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자는 게 지도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최고위원회의는 당론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다”면서도 의원총회 추인 여부에 대해 “의총을 거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공무원연금법은 합의된 것이니 합의된 대로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50%는 받을 수 없으니까 규칙에 넣는 문제는 다시 협상을 하라는 주문으로 당론이 집결됐다”고 전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밀려 약속을 어겼다면서 즉각 반발했다. 실제로 유승민 원내대표는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양쪽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5월 국회 처리 목표를 정해봐야 비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천기화 부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5.2 합의문을 존중하여 이달 중 공무원연금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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