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상기 국회의원(대구 북구을ㆍ사진)이 지난 8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개발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북구에 만연한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낙후된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책 토론회를 주최한 서 의원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화물차 차고지 설치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지난해 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규제 완화로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 가능하게 되었다”면서 “관음로, 매천로 등 주간선도로와 연결성이 좋고, 칠곡 IC 인접 지역인 태전동 48-2번지 주변 약 3만576㎡를 화물차 공영차고지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또 “개발제한구역 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개발은 지역 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부담을 줄이고, 낙후된 지역 교통 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발인 만큼 북구청, 대구시와 함께 개발계획을 제대로 세워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 북구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3614대로 전체 영업용 자동차(7844대)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법상 화물차는 밤샘 주차하는 경우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만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 화물차 운송사업용 차고지 부족으로 화물차의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강북지역에서는 화물차의 상습 불법 주차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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