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단속에 미온적이던 포항 죽도시장 주변 대형 도매약국의 불법 의약품판매행위에 대해 경북도가 전격적으로 특별단속을 펼쳐 5개 대형도매 약국을 무더기로 적발하자 포항시 보건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14일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 부근 약국 등을 대상으로 ‘약사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에 대한 특별기획감시를 실시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를 일삼는 ‘ㄱ’, ‘ㅅ’ 약국 등 5개 약국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10일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포항지역 대형약국들의 불법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본지의 지적(2011년 10월27일, 31일 1면 보도)에 따른 것으로 경북도는 “약국 체질개선의 확고한 의지로 사전정보 누출의 가능성을 우려해 포항시에는 통보 없이 경북도자체감시단을 구성해 실시했다”고 전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의약품 유통ㆍ판매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단속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포항시는 작년 12월 자체적으로 관내 26개 대형약국을 중심으로 ‘약사 불법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해 자체적인 사전 시정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고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지만 포항시 각 보건소는 미온적으로 일관하다 이번에 경북도의 전격 단속으로 보건행정의 허실을 드러냈다.
포항시는 자체단속을 외면하다 상부기관의 단속으로 인해 대외적인 망신과 함께 포항시의 행정신뢰도를 크게 실추시켰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약국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서한문 발송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수차례에 걸쳐 계도하고 단속을 강화해 행정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경북도의 감시와 병행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포항시보건소의 미온적인 행정으로는 이미 관행화된 포항지역 대형약국들의 무자격자(일명 카운터) 의약품 판매행태를 절대 시정할 수 없다”며 “이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포항시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경북도 김승태 보건복지국장은 “지속적인 감시를 경북 전역으로 확대 실시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의약품 판매 행위를 근절할 방침으로 조제약 본인부담금 할인 등 부정한 환자 유인행위 등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신윤기자
max0709@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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