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빈발.. ’, ‘어른들 관심 없는 세림이 법..’ 최근 통학버스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한 언론보도 헤드라인 글이다.
올해 들어 벌써 통학버스 안전사고로 3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2013년 3월 통학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었던 세 살 세림이 바로 그 아이이름을 딴 ‘세림이법’(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안전 관계법령)이 ‘15. 1. 29’자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통학버스 안전사고라 더욱 안타까울 따름이다. 사고원인 또한 정말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은 단어이지만 ‘안전 불감증’에 따른 것이다.
제 2의 세림이를 만들지 않겠다는 정부의지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5. 1. 29’자 시행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계도ㆍ홍보기간을 거쳐 6개월 후 오는 7. 29부터 집중 단속 예정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미신고시 과태료 30만 원), 통학버스 안전교육 강화, 통학버스 내 안전띠 착용 의무화,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등이다.
그동안 어린이 통학버스는 신고제가 아니었고, 보호자 동승도 의무가 아니었다. 그러나 세림이법이 시행되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하고 만약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가 된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보호자가 탑승해야 하면 미 탑승시 운영자에게 범칙금 13만원이 부과된다. 전좌석에서 어린이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었으며 위반 시 과태료6만원이 부과 된다. 안전교육도 운행시작 1년 이내에서 운영ㆍ운전 전 이수하도록 강화하였으며 정기교육 은 3년에서 2년으로 그 주기가 짧아졌다. 또한 일반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가 있다.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가 승ㆍ하차 중일 때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한다. 특별보호의무위반시 승합차 기준 범칙금 10만 원에, 벌점30점이 부과된다. 외국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서행이 아닌 무조건 정차해야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안전기준이 많이 약하지만 이것조차도 습관화되기는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를 빌어 안전기준을 아무리 강화해도 통학버스 안전사고는 발생하고 있다. 제도적인장치와 함께 교육청, 지자체, 경찰, 학부모, 일반운전자... 모두의 관심과 의지가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
더 이상 어른들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는 막아야 하는 것이다.
도로위에서 비싼 외제차가 갑이 아닌 통학버스가 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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