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복지 지원인력의 중심인 이ㆍ통장, 읍면동 복지협의체 위원 등을 대상으로 읍면동 순회교육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일 양금동과 자산동을 시작으로 5월 중 전체 23개 읍면동에서 순회교육 또는 자체교육을 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소득활동으로 인해 수급자격 기준이 조금이라도 벗어날 경우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급자들의 탈수급과 자립 의지를 높이기 위해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으로 대상자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 가구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으로 보호받는 대상 폭을 한층 더 두텁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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