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등 허가 시 지자체에서 바로 허가하게 된다. 10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는 지자체에서 허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국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재해복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등 안전 관리를 위한 행위 ▲고사목 제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문화재 보존ㆍ활용가치 증대를 위한 행위 ▲농로 개설ㆍ정비, 생업용 지하수 개발, 농업용 용ㆍ배수로와 상ㆍ하수관, 전기ㆍ통신관로 매설ㆍ정비 등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행위 등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신청에서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약 30일→10일)될 전망이다. 한편, 각종 사고와 환경오염 등의 위험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현상변경 허가 후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는 별도의 예외사항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허가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위험물 저장ㆍ처리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으로의 용도변경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에서 제외되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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