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의 건전한 발전과 매매시장의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시ㆍ구청과 합동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ㆍ점검은 중고자동차 거래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탈·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ㆍ구청과 합동으로 등록된 매매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무등록업자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위 매물 광고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서면고지 이행 여부 ▲상품용차량 불법운행 ▲상품용차량 표지 미부착 ▲앞 번호판 보관 상태 ▲상품용차량 사업장 외 전시 ▲매매관리대장 보관 상태 ▲종사원증 패용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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