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112신고처리 건수 중 관공서 주취소란 등 주취자 관련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술값시비, 택시요금, 주취폭행, 주취로 인한 가정폭력 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관한 신고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건전하지 못한 음주행위는 소란행위 등 경범죄의 원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살인, 강도, 강간 등 융악범죄로 까지 연결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경미한 주취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열쇠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지구대와 파출소 등 치안의 최일선에서는 주취자등으로부터 업무수행 중 당하는 경미한 폭력 등에 대해 처벌규정 미비 등의 이유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시간이 많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112신고 출동이 늦어지고 주취자의 난동행위를 제지하다가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는 등 공권력 경시풍조와 경찰관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술 한 잔 마시면 그럴 수 있지’라는 등의 주취상태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시선, 주취범죄에 대한 가벼운 형의 공판제도, 경찰이 힘들게 단속한 음주운전자를 너무 쉽게 사면해 주는 제도 등 우리 모두가 주취자를 감싸온 결과이다.
경찰관들이 주취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동안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치안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 가족, 이웃이 경찰을 필요로 할 때 경찰 순찰차는 주취자의 택시가 되어 달리는 것은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술 문화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경찰의 적극적인 처벌만으로는 관공서 주취소란 및 난동행위를 근절시킬 수는 없다.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경찰력이 뺏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술이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자신이 한 행동 뒤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며, 한번쯤 이라는 우리 국민들의 오랜 관습부터 지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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