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대구 동구을ㆍ사진)는 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공무원연금 절감분 20%를 공적연금에 투입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조항을 넣자고 요구하는 데 대해 “이것은 양당 대표 합의문에도 없었고 이런 숫자를 국회 규칙에 못 박을 수 없다”고 거부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소득대체율 50%는 실무기구 합의문에 등장하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사회적 기구는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지하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합의해준 것으로,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재정 절감 효과가 미미해 또 실패한 개혁이 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30년 기준으로 볼 때 이명박 정부 때의 2009년 안은 재정절감 효과가 30조이고, 이번 안은 135조 원으로 4.5배의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직권상정으로 표결 처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이 요구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야당이 처리를 원하는 최저임금법ㆍ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연계를 공식화하면서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6월 국회로 모두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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