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 남울릉ㆍ사진)은 6일 울릉도ㆍ독도지역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전 및 복지향상 지원, 국가의 영토주권 공고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주요내용으로 한 ‘울릉도ㆍ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의 특징은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울릉도ㆍ독도 지원 기금의 설치규정을 마련해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재정법’도 함께 개정한 것으로, 기금을 통한 예산지원으로 울릉도ㆍ독도 지역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 가능하게 된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울릉도ㆍ독도 지역발전종합계획 수립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 보조ㆍ융자 및 조세와 부담금 감면 ▲학생 수업료 지원 ▲노후 주택 개량 지원 ▲생활필수품 및 여객운송 지원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및 공공요금ㆍ건강보험료 감면 ▲불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지원 및 예방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는 기금설치 근거법률인 국가재정법에 울릉도ㆍ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 내용을 추가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독도에 대한 지원은 모도인 울릉도와 함께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간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ㆍ일시적ㆍ선언적 행위에 그치고 있어 그 한계가 있었다”면서 “울릉도 독도의 지원을 위한 국가의 법적장치가 강구되고, 이에 따른 예산적 뒷받침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울릉도ㆍ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과 국가재정법을 함께 개정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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