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정호(포항)ㆍ황이주(울진) 의원이 공동발의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6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됐다.
이들 두 의원은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북도 자활지원계획 수립, 자활사업 지원, 광역자활센터 설치ㆍ운영, 자활지원위원회 설치ㆍ운영, 인증 자활기업, 자활 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규정했다.
또 경북광역자활센터를 비롯해 20곳의 지역자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
이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3천481명, 자활사업단 15곳, 자활기업 114곳에 대한 경북도 차원에서의 지원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정호 의원은 “자활사업은 저소득 주민의 근로능력과 의욕을 높여 취업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ㆍ심리적 자립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복지대상자의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사회복지정책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의주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한 사람으로서 조례 발의에만 머물지 않고 도의 지역적 특성과 참여자의 경험 등이 반영된 다양한 자활사업의 개발과 시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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