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병석 국회의원(포항북ㆍ전 국회부의장ㆍ사진)은 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가 하나 돼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실현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화’를 명문화하는 것”이라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입법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정치 100년 역사’의 주춧돌을 놓는 첫 발걸음을 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설치ㆍ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소관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선정한 9명의 위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해 구성하도록 했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고, 국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선거구획정안이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1회에 한해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선거구획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국회 본회의에서도 수정안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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