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외국인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11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외국인 고용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및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지도ㆍ점검한다. 3월말 현재 구미ㆍ김천지역 외국인고용 사업장은 522사로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여부,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신고 의무 이행 여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이다. 특히, 근로감독관과 센터 담당자가 합동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을 기하게 된다. 김구연 지역협력과장은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지시하고 불이행시에는 과태로 부과 또는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며,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8개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점검해 임금체불 등 위반사업장 28개소에 대해 시정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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