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합의한 월성원전1호기 계속운전 보상금합의안이 지난 4일 동경주대책위원회에 소속된 감포ㆍ양남ㆍ양북 등 3개 읍ㆍ면이 대책회의에서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인을 거부함에 따라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 동경주대책위원회가 1천310억원에 보상금을 잠정 합의했지만 지난 4일 열린 주민대책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유보돼 월성원전1호기는 빨라도 이달 말이 돼야 재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30년 설계수명을 마친 월성원전1호기 재가동을 결정하자 한수원과 동경주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25일 ‘월성1호기 재가동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보상금 논의에 들어갔다.
한수원은 1천3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고리1호기를 기준으로 그동안 계속운전 심사지연으로 운영기간이 7년 6개월인 점을 감안해 1천100억원을 제시한 반면 동경주대책위는 중수로의 사용후 핵연료 다량 배출, 삼중수소 발생 등의 위험성을 내세워 2천81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해 난항을 거듭해 왔다.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최양식 경주시장과 조석 한수원사장, 동경주대책위원회 하대근ㆍ이판보ㆍ신수철 공동대표들은 지난달 29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만나 협상을 벌여 보상금 규모를 고리1호기 수준인 1천310억원으로 잠정합의했다.
또한 이 보상금과 별도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지원사업비 63억원이 따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역발전 상생협력에 관한 기본합의문’에는 ▲지원금 총액을 1천310억원으로 한다 ▲동경주지역과 기타지역 지원비율은 6:4로 한다 이는 786억원(60%)은 감포ㆍ양남ㆍ양북 등 동경주지역에 524억원(40%)은 경주의 기타지역으로 한다 ▲지원금 범위내에서 최인접지역(나아리, 나산리, 봉길리) 주민의 생계대책을 위해 지원한다 ▲배분비율의 범위 내에서 적정사업을 선정해 지원토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한수원 관계자는 “보상금 합의가 늦어지면서 월성원전1호기 재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논의기간 동안 좀 더 철저하게 계획예방 정비를 실시해 재가동이 시작되면 주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원전으로 거듭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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