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러 PC방에 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생후 26개월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받은 20대 아버지를 검찰이 상고,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고검은 6일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23)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달 30일 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손으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비구폐색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정씨의 살인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검찰은 대법원에서 정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항소심에서 정씨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는 “1심과 2심에서 정씨가 아들을 살해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내지 못했는데, 대법원에서 달라질 게 있겠느냐”면서 “검찰이 관례적으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전했다.
검찰은 정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로 정씨의 자백과 자백 내용을 들었다는 경찰관의 진술, 숨진 아동을 부검한 부검의의 법정 진술 및 부검감정서를 제시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