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러 PC방에 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생후 26개월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받은 20대 아버지를 검찰이 상고,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고검은 6일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23)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달 30일 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손으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비구폐색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정씨의 살인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검찰은 대법원에서 정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항소심에서 정씨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는 “1심과 2심에서 정씨가 아들을 살해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내지 못했는데, 대법원에서 달라질 게 있겠느냐”면서 “검찰이 관례적으로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전했다. 검찰은 정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로 정씨의 자백과 자백 내용을 들었다는 경찰관의 진술, 숨진 아동을 부검한 부검의의 법정 진술 및 부검감정서를 제시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