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는 법제 업무 담당자의 자치입법 법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경북도 공무원교육원에서 ‘2015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와 법제처가 매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번 순회 법제교육에는 도 및 시ㆍ군의 인ㆍ허가, 법제 업무 담당자 60명이 참가했다. 교육은 자치법규 관계법령의 체계적인 이해와 자치입법 실무 및 사례연구, 법령해석 방법 등을 이론과 실무 사례 위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무 관련 업무 대응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김장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제ㆍ개정을 유도하고, 공정성과 법령의 이해도가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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