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노동절인 1일 열린 민주노총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이 ‘밤샘농성’을 마치고,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해 2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불법적이고 과격한 시위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가치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공권력을 무시한 불법적이고 과격한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와 캡사이신, 최루액 등을 살포했고, 시민 40여명 연행했다.
이에 앞서 시위 참가자 2만2000여명은 전날(5월 1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중구 시청광장에서 열린 ‘2015 세계 노동절 대회’집회를 마친 뒤 종로 일대를 행진하다가, 당초 신고한 행진로를 이탈해 종로 2가 등의 차로를 점거하고,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해 경찰에 제지당했다.
또 경찰은 종로구 재동로터리와 안국동로터리, 공평로터리 등에 수십 여 대의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하고, 청와대 방향으로 우회를 시도하는 세월호 유가족, 금속노조,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시위대를 막았다.
이 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가치 훼손을 통해 끊임없이 흔들고 있는, 반 대한민국 세력들이 자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법적대응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집회나 시위는 집단의 의사표시 방법으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그리고 집회와 시위로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의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정책에 반영되기도 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한다.
또한 집회와 시위는 사회적 약자의 의사를 표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이 권리를 행사한다면 국가 공권력이 개입할 여지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집회나 시위 및 파업 등의 집단행동이 불법이나 폭력화한다면 공권력으로 차단할 수밖에 없다.
국가의 공권력이 불법ㆍ폭력 집회와 시위 및 파업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법질서를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근래 우리 사회에는 법질서를 부정하거나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민은 누구나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적 질서를 넘어선 집회나 시위가 용인돼선 안 된다.
민주주의를 외치며 자행하는 집회와 시위가 아무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라고 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불법시위에 대응하는 공권력을 향해 폭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공무 집행이라 매도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국가의 법질서에 따른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는 존중되어야 하는데, 만약 공권력의 행사가 위법이라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바르고 옳은 것이다.
목적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회나 시위는 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이 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실정법을 무시하는 불법 집단행동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병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불법ㆍ폭력집회나 시위, 불법파업이 공권력의 과잉 대응을 핑계로 정당화돼선 안 된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집회와 시위에 동원되는 방법과 수단의 불법은 불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법치와 질서는 엄정한 공권력으로 확립되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지 않는 한 사회의 질서는 유지될 수 없고, 사회적 평화도 없으며 정의의 실현도 불가능하다.
법은 국민의 약속이고, 법치는 국민의 준법정신이 생명이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불법ㆍ폭력시위와 집단행동에 대해 무원칙한 법의 관용은 불법을 조장하고, 사회갈등을 야기하며, 법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공정한 법 집행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세력들과 불법 시위와 집회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반 대한민국 세력들의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고, 엄벌로 처벌하는 강력한 법치주의가 반드시 실현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해야 하고, 국회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범죄단체해산법, 테러방지법 등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에 필요한 각종 법령의 정비를 하루속히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범죄 혐의를 밝혀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므로 불법적ㆍ폭력적인 집단행동과 과격한 시위는 법과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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