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경사는 지역의 대찰(大刹)로써 문수봉, 삼지봉, 향로봉, 12 폭포가 있기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잦은 명소이다. 이곳을 새로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정책을 펴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평가한다. 포항시가 북구 송라면 보경사 군립공원 일대를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성지에 특정인의 토지를 집중 매입함에 따라 특혜설이 현재 난무하여, 의혹설이 제기되고 있다. 생태공원 예정지역 상당수의 토지는 이전비용 포함 평당 5~6만원이다. 포항시가 34만원을 보상했다. 따라서 계획된 투기에 포항시가 동조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여기에서 포항시가 동조하지 않았다고 해도 일정부분 간과한 것은 틀림이 없다고 하겠다. 간과했다면, 시민예산을 탕진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복수의 송라면 주민들은 이같이 계획된 투기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세 사람의 주요 인물까지 거론하고 있다. 또한 토착 비리성 투기가 활개 치는 바람에 혈세가 낭비되어도 좋은가도 묻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당초 자연학습장은 일반적인 산책로와 쉼터로 계획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연못을 설치해 가뭄 시 보경사 아래 위치한 농경지 용수공급을 겸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복수의 송라면 주민들은 사업성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곳에 무슨 생태공원이냐고 항의, 반대했다. 엇갈리는 주민 의견에서 포항시가 사업을 함에 주민여론 수렴이라는 자치행정을 포기했는가도 물어야겠다. 포항시가 추진하는 자연학습장 부지 상당수의 토지소유주들은 사찰주변에 농지 수천 평을 소유하고 있다. 이 땅은 잡초만 우거진 이용가치가 없는 땅이다. 세 사람의 주도적인 역할로 자연학습장으로 지정되자, 평당 수십만 원이라는 고가로 포항시가 보상했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거론한 내용을 보면, 우선 보상가이다. 시세가 평당 5~6만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34만원은 누가 봐도 지나치다. 게다가 강도 없고 호수도 있는 지역에 난데없는 생태공원인가에 비난의 화살이다. 포항시가 이 같은 일을 추진할 때에 법적으로 절차적인 하자를 범하지는 않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말았다는 여론대목에서는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생태공원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정당성이 있다면, 포항시가 예산 거덜 내기에 진배없다. 또한 인위적인 생태공원은 일종의 자연훼손이 아닌가. 포항시가 이제부터 의혹설에 대해 설득력을 가진 해명과 주민여론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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