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산란기 어ㆍ패류 자원보호를 위해 이번 달을 불법어업 일제단속 및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한 달간 민관합동으로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민간 수산자원보호 감시선이 참여하며 홍보포스터를 주요 항포구, 위판장, 어촌계 등에 게시해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단속은 육상과 해상에서 ▲대게 암컷 및 체장미달 포획 ▲오징어 채낚기 포획 금지기간 및 광력기준 위반 ▲저인망 어선 조업구역 및 2중망 사용 ▲통발어선 그물코 규격 위반 ▲잠수기어선 조업구역 위반 ▲2중이상 자망 사용 ▲불법어획물 운반ㆍ소지 및 판매 등의 행위에 대해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 도ㆍ 시ㆍ군 어업감독공무원, 육ㆍ해상 교차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기상악화 및 야간, 새벽 등 단속 취약시간대 해상에서 이뤄지는 불법어로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경북 201호를 비롯한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2척, 해경함정 및 수산자원감시선 등 총 20여 척을 동원해 해상단속을 강력하게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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