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치억기자] 상주시 타이어 주행시험장 건립 무산을 놓고 한국타이어와 상주시의 책임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타이어와 한국타이어월드(이하 한국타이어)에서 지난 17일 경북도와 상주시에 보낸 ‘상주 공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투자양해각서의 해제 관련’ 공문에 대해 상주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상주시는 공검면민 일부에서 유치를 반대하고 있고, 일부 시민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높아 사업이 지체되고 있을 뿐 기본적으로 개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가져왔으며, 해결점을 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작 사업주체인 한국타이어에서는 MOU 체결만 가지고 모든 행정지원 업무를 상주시가 처리해주어야만 한다는 논리만 내세우며 주민설득, 무공해 공단 조성 약속, 지역발전 방안 등에 대한 스스로의 노력은 하지 않은 채, 2020년까지 공단개발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시의 탓으로 돌리고 일방적으로 MOU 해지 통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타이어는 시에 산업단지 지정승인 절차는 밟지 않은 채 “상주시가 적극 도와주지 않아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겠다”며 억측을 부리는 것은 대기업으로서 도리가 아니며, 진정 주행시험장 건립을 원한다면 시와 유기적 협의를 통해 허가신청 절차를 밟아 나갔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17일 한국타이어가 상주시에 보낸 공문에서는 “상주 공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에 경북도와 상주시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는데 동행해 적극 지원할 의무와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MOU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국타이어는 또 “사업의 지체로 인해 상품개발과 투자계획에 차질을 빚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명시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는 토지사용 동의서 징구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총 645필지 124만2천320㎡ 중 292필지 63만1천340㎡(면적대비 51%)를 징구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찬반 주민의 유사시설 견학과 토론회를 개최해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해 왔다는 것이다. 또 상주시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동안 운영해 오던 5개 T/F팀을 행정효율화를 위한 민선6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관련 부서에 편입하도록 한 것일 뿐 그동안 운영해 왔던 공단조성 T/F팀을 해체한 것이 아니라 공단조성 관련 부서로 이관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공단조성 중단을 위해 T/F팀을 해체했다는 한국타이어측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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