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봉화군은 이달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체납세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올해부터 회계연도 폐쇄기가 당초 2월에서 12월로 바뀌는 만큼 연말 체납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자 재산조회를 실시한다는 것. 이어 압류,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체납처분 직접 징수, 각종 지원사업, 공사참여, 인ㆍ허가 배제 등 간접 제제를 통한 체납세 조기해소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읍면에서도 철저한 체납원인 분석과 함께 분담직원을 통한 방문징수 및 관외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독려 등 보다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특히, 상습ㆍ고질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 처분 등 간접 제제를 통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해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 납세풍토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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