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비상계획구역의 범위를 재설정해야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범위를 25km로 주장하고 있어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일 경주핵안전연대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경주시의 이 같은 주장은 최대 범위 30km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주핵안전연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주시가 그동안 주민 공청회 한번 진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비상계획구역의 재설정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 원자로의 방사성 물질이 모두 누출되는 중대 사고이므로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인 30km까지 확대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전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거리를 예측해 미리 대피소나 방호물품 등을 준비하는 구역이다. 현재 원전 반경 8~10km로 정해져 있지만 일본 후쿠시마 참사 이후 법 개정을 거쳐 오는 21일부터는 최소 20km에서 최대 30km까지 두 배 이상 확대된다. 범위는 20~30km내에서 원전이 소재하거나 원전 범위 내 있는 지자체가 결정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경주시는 지난달 13일 ‘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 자문회의’를 개최했지만 경주시 관계자 2명을 제외한 민간위원이 모두 30km 안을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위원들은 월성원전 사고 시 기상조건(바람방향 등)에 의한 피해규모를 특정할 수 없는 현재 상태에서 비상계획구역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25km이내 범위의 인구가 5만3천여 명인데 반해 30km이내 범위의 인구가 19만여 명으로 방재교육 및 훈련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가 실추된다. ▲구호소 설치 등의 어려움이 있다. ▲부산시 용역결과 등을 참고했다는 이유를 들어 25km 안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핵안전연대는 “경주시의 25km 주장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비상계획구역의 범위를 확대해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떻게 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가? 19만여 명의 교육, 훈련이 어려우면 전국민 민방위훈련은 어떻게 하는냐”고 반박했다. 이어 “경주시가 비상계획구역의 범위를 25km 안을 고집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경주 시내권 주민들도 원전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교육, 훈련, 방재물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경주시는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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