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효문화 확산과 출산장려를 위해 조부모 및 부모를 모시고 사는 효행 공직자와 다자녀를 둔 공직자에게 특별 승진 등의 특전을 부여하고 있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조부모와 부모, 자녀 등 4대가 함께 사는 공직자가 승진후보자명부상 법정배수에 포함될 경우 1계급 특별승진 시키고, 4명 이상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가족 외식권을 지급한다. 현재 경북도에는 4대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공직자는 3명, 3대 가족은 126명이며, 4명 이상의 다자녀를 둔 공무원은 12명, 세자녀 공직자가 203명이다. 이들 가운데에 고령의 조모와 부모를 봉양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화목한 4대 가정을 이루고 있고 S씨(8급)는 승진후보자 법정배수에 포함될 경우 특별승진의 특전이 부여된다. 또 한명의 딸아이를 두고 있다가 지난 2012년 여자아이 세쌍둥이를 낳아 딸부자 아빠가 된 L씨(6급)를 비롯해 6급 이하 다둥이 공무원 5명과 4대 동거 가족 공무원 3명 등 총 8명에게는 표창패와 부상을 지급한다. 한편 경북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효행공무원에 대해 희망 부서에 우선 배치하는 등 인사 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가족 친화형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시간 선택제 전환근무를 활성화하고 유연근무제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김관용 지사는 “공직자가 솔선해 효 실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효행공무원과 다자녀를 둔 모범적인 공무원에게는 지속적으로 승진과 시상 등의 특전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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