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김호현)은 5∼6월 두달 동안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3대 기초고용질서란 첫째 사용자는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지급(임금체불 금지), 둘째 사용자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서면근로계약 체결, 셋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 준수다.
점검목적은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통해 건전한 고용관행이 뿌리내리는데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편의점, 커피전문점, 피자ㆍ햄버거점, 간이음식점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여지가 있는 영세ㆍ취약사업장이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서면근로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지청은 지난해 기초고용질서를 점검한 결과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준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11건을 시정 조치하고 과태료 2건(15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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