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지역 올해 주택 평균 가격이 작년에 비해 5.2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난달 30일 개별주택 44만1천호 가격을 결정ㆍ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가장 비싼 주택은 경주시 양남면 소재 다가구 주택으로 9억1천400만 원인 반면 가장 낮은 주택은 울진군 서면 소재 단독주택으로 53만2천 원이다. 지역별로는 경주가 7.8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예천 6.94%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으며 포항남구가 2.8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주시의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한수원본사 준공예정, 산업단지 지정, KTX역세권이 개발되면서 가격 상승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예천군은 도청이전신도시를 비롯해 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녹색문화상생벨트 등의 조성사업의 기대심리가 투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30일 결정ㆍ공시한 표준단독주택 2만3천호 가격을 기준으로 시ㆍ군 공무원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했다. 특히 정확한 조사를 위해 각 시ㆍ군에서 감정평가사의 산정가격 검증, 주택 소유자의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시ㆍ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도는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앞으로 열람과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의 조정절차를 가질 계획이다. 열람은 오는 6월 1일까지 시ㆍ군ㆍ구청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reic.org /realtyprice) 또는 주택 소재지 시ㆍ군ㆍ구청(읍ㆍ면ㆍ동)을 방문하면 된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관할 시ㆍ군ㆍ구청(읍ㆍ면ㆍ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도는 시ㆍ군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시ㆍ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최종 조정ㆍ공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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