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한 내 꼭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어 미신고·지연신고, 실제거래금액의 허위신고 등으로 올해 1분기에만 75명에게 과태료 3억1백만 원이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기간과 거래금액에 따라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거래 신고의무자는 중개업자를 통한 매매의 경우 중개업자가 되며 거래 당사자간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작성해 거래당사자 중 1인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매매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거짓신고 차액에 따라 최고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매도자,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지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가격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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