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 경산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2만1999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결정 공시한다.
올해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경산시 전년대비 3.20% 상승 (경북 5.25%상승)했고, 공시대상은 경산시에 소재한 단독, 다가구, 주상용 주택으로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정 공시하게 됐다.
결정 ·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경산시 홈페이지 (https://www.gbgs.go.kr)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kreic.org/realtyprice)에서 시민 누구나 조회 가능하다.
또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공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경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 열람도 지난 1일~ 6월 1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시청세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이나, 한국감정원대구지점(053-754-7642, FAX 053-742-6110) 또는 경산시 세무과(810-5774)나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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