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 제53회 경북도민체전과 봄 행락철을 앞두고 영주지역 일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이 손님호객과 합승행위를 공공연하게 일삼고 있으나, 지도 및 단속을 해야 할 영주시는 뚜렷한 대책도 없어 영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은 지역 이미지를 심어 줘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에서 지인들과 함께 영주를 찾은 송모(47세)씨 일행은 지난 금요일 오후(24일) 영주동 영광중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부석방면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도중 개인택시 16바xxx5번, 16바xxx7번, 16바xxx9번, 16바xxx1번 차량기사 들이 옆에 와서 합승할 것을 요구해 굉장히 불쾌했다면서 처음 찾아온 영주를 좋지 않게 말했다.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갔을 때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한 운전기사는 기자에게 풍기까지 3천원에 합승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 사업법 운수규칙시행령 제49조에는 호객과 합승행위의 위법을 행한 자는 1회 2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처벌기준이 엄하게 적용돼 있다.
영주시는 개인택시에게 영업용 차량유과 보조금 지원대상에 준해 택시가 사용한 엘피지 연료 금액중 리터당 약 198원 정도를 보조해 주고 있다. 일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의 법을 경시하는 행위에 대해 영주시가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이런 행위에 대해 영주시 담당자는 “체계적인 교육과 지도로 호객과 합승행위 근절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 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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