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대구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ㆍ다가구 등) 15만 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30일 결정ㆍ공시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30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ㆍ군 세무과(읍ㆍ면ㆍ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금년 공시대상 개별주택 호수는 전년대비 379호가 감소한 15만5천701호이며 총액은 18조 3백억 원으로 전년 가격에 비해 3.46%(전국 3.96%)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대구사이언스파크 국가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달성군이 6.45%로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중구는 2.28%로 가장 적게 상승했다.
개별주택의 평균가격은 1억1천5백여만 원으로 3억 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4.27%를 차지하며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4가동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16억2천만 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남구 대명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3백 40만 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ㆍ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읍ㆍ면ㆍ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해당 구ㆍ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일사편리, https://kras.go.kr)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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