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축산면 도곡리(공사명 축산천 도곡제) 하천정비 공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노출 보도이후 감독청의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침출수로 인한 2차 오염방지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고 하천안에 임시야적장 표시판을 세워두고 수 백톤의 폐기물을 야적,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 없이 불법으로 현장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하천내 중장비 이동시에는 차량의 바퀴에 있는 기름성분이 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을 묻고 그 위로 이동해야 함에도 하천수 위로 통행하고 있다.
특히 오탁방지망이 하나밖에 설치되지 않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흙탕물이 내려가고 있고 곳곳에 폐콘리트 등의 폐기물로 인해 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된다.
환경관리, 폐기물관리, 안전관리 등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축산천 도곡제 공사현장에 책대로 법대로 행정업무를 하겠다는 영덕군은 현장조차 확인 하지 않고 책만 보고 법만 찾은 탁상행정이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군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재해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안전영덕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영덕군은 안일한 공사감독으로 인해 오히려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군민의 식수원조차 지키지 못하는 영덕군 상하수도사업소의 모르쇠 행정은 “군민들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직무태만”이라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가설건축물 묵인, 공사감독부재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뒤따라 야 할 것 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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