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ㆍ사진)은 27일 해저자원에 대한 과세권을 채굴해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상에서는 지하ㆍ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 보호와 환경보호 및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자원이나 발전용수, 지하수, 원자력·화력발전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저자원 채취ㆍ채굴 행위에 관해서는 법조항에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표준과 세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과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해저자원 채취ㆍ채굴해역의 관할지자체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채취 또는 채굴된 광물가액의 1%를 세율로 정하도록 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말 한국석유공사의 동해안 탐사결과, 포항ㆍ경주ㆍ영덕 앞바다에서 50㎞ 떨어진 지점(8광구ㆍ6-1광구)에 3천300만~3천600만㎥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국내전체 천연가스 1년 치 소비량의 1.3배에 이르고, 경북지역 전체가 22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이르면 2017년 이후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울릉도ㆍ독도 근해에 가스하이드레이트 매장량은 6억2천만t가량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20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까지 시험생산을 거친 후 장래 양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 통과시 동해안 천연가스와 가스하이드레이트의 경제적 가치를 각각 11조원과 150조원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1%의 세율을 적용하면 각각 1천100억원, 1조5천억원(총1조6천억원)가량의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해저자원의 채취ㆍ채굴은 환경파괴와 어로제한, 어족자원의 고갈 등 많은 폐해를 일으키므로 환경적ㆍ경제적 후생손실에 대한 보상과 대책마련을 위한 과세가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해저자원이 계획대로 양산될 경우 포항ㆍ울릉은 경북도로부터 약 5천억원(지역자원시설세의30%) 수준의 조정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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