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영주시내 모 농협주유소장 R모(53)씨와 화물운송업자 K모(40)씨 등 2명을 유가보조금 부당 수령과 등유와 경유를 혼합 공급하는 방법으로 공급하는 등 총 12억 3천여만 원 상당을 부당 공급한 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다
경찰은 이들 2명이 화물차량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2년 전 부터 운송업자로부터 제의를 받고 주유소 홈로리 배달차량을 이용, 운송업자 K모씨가 불법으로 탑차 내에 제작한 차량에 등유를 배달하는 등 8억6천만 원 가량을 공급해 약 9천백여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운송업자 K모씨의 경우는 혼자서 유가보조금 8천2백여만원 부당으로 착복했으며 그들은 서로짜고 관내 농자재업체와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운송업자 등 석가공업체 대표로부터 제의를 받고 사업장내 차량에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등유와 경유를 혼합 공급하는 방법으로 3억 7천여만 원 어치를 공급하는등 총 12억 3천여만 원 상당을 부당 공급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운송업자 K모씨는 주유소소장 R모씨와 모의해 자신이 불법으로 제작한 탑차 내에 전량 등유를 공급받아 화물차량에 공급하면서도 유가보조금 지급카드로 정상적으로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주유소 프로그램을 조작, 유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들외에도 P농협주유소 소장 L모(45)씨가 농자재업자에게 약 2,100여만원 상당의 등유와 경유를 혼합 판매해 차량에 사용토록 한 혐의도 조사중이다.
경찰은 농협주유소 소장이 화물차량 운송업자와 짜고 화물차량에 등유를 공급케해 불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착복하고 주유소 판매실적을 늘리기 위해 프로그램을 조작한다는 첩보를 입수, 잠복 끝에 홈로리 차량으로 영주시내 까지 공급하는 것을 검거 압수수색 등을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프로그램도 조작해 판매내역을 허위로 입력하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경찰서 하석진 수사과장은 “다른 주유소에서도 관내 운수업자 등에게 가짜 석유를 공급한 내역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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