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25일 선박직원법에 따라 항해사를 추가 승선시키지 않고 강원도 삼척항에서 울릉도 남양항까지 항해한 예인선 선장 임모(60)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고 27일 밝혔다. 한편 해경은 최근 음주운항 등 해양안전 및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집중단속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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