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23일 공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청 공무원 J모(38ㆍ7급)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경리담당 직원인 J씨는 2012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재정관리 전산시스템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33차례에 걸쳐 6천190만 원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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