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대구 북구청은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4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북구의 전체 체납액 중 41%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체납차량을 색출해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영치 대상은 지난 3월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습ㆍ고질 체납차량과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영치 이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철수 징수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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