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불법 레저 스쿠버행위 근절을 통해 마을어장 자원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26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오후 4시께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어항부두에서 스킨스쿠버 행위로 수산물을 불법포획 및 채취한 레저객과 이들을 수송하고 잠수 리조트를 운영한 업자 등 4명을 적발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비어업자가 공기통을 착용한 채 수산동식물을 포획 및 채취할 수 없음에도 영일만 인근 H잠수리조트의 안내를 받아 C모(38·영천시)씨 등 3명이 해상에서 불법 어업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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