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중인 최수일 울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 재판부가 선고한 80만원을 그대로 선고받아 사실상 군수 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해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30억원대의 보증 채무 등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수일 울릉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 공정성에 영향을 준 점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7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재선에 성공한 점, 3000명이 넘는 지역 기관ㆍ종교단체 회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을 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월 26일 지난해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보증채무 등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울릉군내 30여개 기관ㆍ종교단체, 주민 등 유권자 50%에 해당하는 3541명은 최 군수가 지난 90년대 초부터 군의원 선거 등 8차례의 선거를 치르면서도 이 채무의 누락에 대해 법적, 행정적인 지적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간 최 군수의 지역개발사업 추진 성과 등을 내세우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바 있다. 최수일 군수는 “법원의 선처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울릉군의 희망찬 발전과 독도수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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