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3일 지난해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희진(51ㆍ사진) 영덕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 1월 1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혐의를 벗었다.항소심 재판부는 “고발인의 법정 진술이 CCTV(폐쇄회로)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말 영덕군 강구면에서 주민 A씨에게 “도와 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