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 기자]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ㆍ사진)이 2013년 10월 국회에 입성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50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2주마다 1개 이상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대표 발의한 50개 법안 중 군사보호구역 내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로의 확ㆍ포장공사를 가능토록 하는 ‘군사시설보호법’과 농어업부문에 대한 연간 1조 4천억원 이상의 조세 감면혜택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1200억원의 지방세 감면혜택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등 3개의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머지 법안 역시 폐기됨 없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특히 지역과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법안으로는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도14호선(포항~거제) 확장문제를 해결한 ‘군사시설 보호법’ ▲1호 법안으로 포항시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준하는 특례를 인정토록 하는 ‘지방행정체재개편특별법’ ▲지자체에 대해 국유재산을 무상 관리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연구기관이 창업회사 설립시 증여세를 면제토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자체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법’ 등을 포함한 10개의 지역 발전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 발의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파독 광부ㆍ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조만간 발의 예정인 ‘울릉도ㆍ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 ‘공제회 자산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제정안 발의를 위해 수차례 전문가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완성도 있는 제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의 두드러진 입법활동은 중앙과 지방에서 근무했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국가와 지방행정을 총괄했던 행정자치부장관 경험 등 풍부하고 폭넓은 국정경험을 살려 전 분야를 망라한 민생정치, 현장정치에 적극 나섰던 결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가장 큰 책무는 중앙과 지역의 균형된 발전, 민생과 서민, 국가경쟁력, 약자보호를 위한 입법활동이라고 생각하며 발의된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면서 “앞으로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직결된 입법활동을 통해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