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윤식기자]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는 ‘산나물 채취시기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한다고 22일 밝혔다.
산나물 채취를 위한 무단입산을 감안해 취약시간대 및 산나물ㆍ산약초 자생지 주요 출입로와 길목에 산불감시 및 산림보호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해 산불방지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무단입산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 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영덕국유림관리 소장은 “산나물 채취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과 독초를 식용으로 잘못알고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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