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ㆍ대구 달서구병ㆍ사진)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학교폭력은 폭행, 절도, 성폭행 등 폭력유형이 점차 흉포화ㆍ집단화되며 2012년~2015년 3월까지 학교폭력으로 무려 5만7,024명이 검거되었고, 하루 평균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 역시 270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처럼 날로 커져가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함께 학교 밖에서 발생되는 경우의 학교폭력도 차단할 수 있는 사전적 예방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현행법이 학교폭력의 예방ㆍ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폭력의 사후적 조치를 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를 보완·개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학교폭력예방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고,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학교폭력안전강화구역 지정을 통해 긴급전화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7월을 학교폭력예방의 달로 하고, 7월 1일부터 9일까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청소년 주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꿈을 짓밟고 심지어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심각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대상이다”며 “학교폭력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전사회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폭력의 원천적 차단을 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개선이 마련되어 ‘학교폭력 제로화’를 향한 그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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