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 기자]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전담반을 편성, 해상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계도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은 최근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4월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여객선, 유람선, 낚시어선 등 정원초과 ▶초과화
물운송 ▶해상교통방해 ▶선박안전설비위반 ▶기타 안전조치위반 등이 해당된다.
동해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해상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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